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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위헌 무효 위법? 대법원 판결 살펴봅니다~

by 동이 리뷰 2022.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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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임금피크제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시끄럽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B연구원은 2009년 1월

노조와 합의를 통해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회사에 도입했습니다.

 

정년(61세)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대신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로 한 것이지요.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된 A씨는 2014년 9월

명예퇴직 때까지 삭감된 급여를 받았고

부당한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2014년 덜 받은 임금 등

1억8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시면

합리적 이유 없이 정년을 앞둔

직원들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성과연급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눈여겨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은행권에서 이번 판결을 

주목하는게 기업은행이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을

아직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업은행 현직자와 퇴직자들이

임금피크로 깎인 임금 240억 원을

반환해 달라는 청구 소송을

지난해 1월에 제기한 상태이고

7월 변론기일(잠정예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번 판결이 상당한

이슈가 된 것입니다. 👀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salary peak)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이후에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

(정년보장, 정년 후 고용연장)

하는 것을 조건하고 임금을

조정(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은 보장받지만

대신 급여는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일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사회의 고령화

 

일본사회에서 고령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고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1998년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2013년 65세로 정년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일본사람들도

정년 후 일은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 급여(연봉)는 너무

많이 깍였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30% ~ 70%가 깍인다고 하는데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듯 합니다.

70% 삭감은 심하기는 하네요. ㅠㅠ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임금이 줄어들면 근무시간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똑같고...

 

그 비용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채용하지 않으니

단순히 인건비를 줄이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업체내의 임금피크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 갈 지도

궁금합니다만... 👀

 

누군가가 부당하게

손해보는 일 없이

고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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