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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조건 신청방법

by 동이 리뷰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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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이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새출발기금이 10월 4일 출범되었습니다.

 

9월 27일부터 실시한 사전신청에 27일과 28일 이틀동안만

2천명이 넘는 신청자가 있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실 대출에 대한 원금 60~80%(취약계층은 90%)를 감면해 주는 총 30조원 규모의 기금입니다.

 

코로나19로 너무 힘들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그럼 신청방법과 대상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의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장기연체(90일 이상) 또는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코로나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1.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2. 전 금융권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조치 이용
  3. 기타에 해당된다면, 코로나19 피해사실 객관적 증빙 가능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새출발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라함은

  1.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2.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3. 폐업자(개인사업자로만) :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폐업자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그리고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여야 하면 조건은 다음와 같습니다.

부실차주 :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

부실우려 차주

  1.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2.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이용차주(8.29 현재)로서,
  3.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이나 가산금리 인상 등)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4.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5.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

 

채무조정 대상대출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대출은 이렇습니다.

  1. 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자/가계/담보대출/보증 대출, 가계대출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법인 소상공인의 대표자 가계대출은 지원하지 않음)
  2. 예외 : 코로나피해와 무관한 대출이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채무조정이 불가
  3. 신청제한 : 고의적, 반복적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으로 제한(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것은 가능)
  4.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10억원+무담보 5억원)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중인 부실차주차주가 직접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60~80% 원금 조정 (심사 이후),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해 주지만,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이 있으면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2. 금리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3. 분할상환 :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4. 상환기간 :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가능

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한 채무는 추심이나 강제 집행 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에 채무조정 신청차주가 보유한 대출 중에서 금리나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음
  2. 금리감면은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조정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 유지,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시작했으므로,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3.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됨

   4. 상환기간은 직접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가능

부실우려차주도 조정 신청 1~2일 내 신청채무에 대해서는 채권금융회사의 추심이나 강제 집행 중단이 있을 수 있음

 

새출발기금 상담/접수안내

 

신청은 오프라인/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신청을 예약한 후에 가능
  2. ​온라인은 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가능 ☞ https://xn--jj0bzcx22cxqefnt.kr/Index.do

 

 

 

 

9월 27~30일 사전신청

9월 27, 29일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수

9월 28, 30일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짝수

10월 4일부터는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현장)/온라인 모두 신청자격이 되는지 상담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 소상고인 새출발기금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시고 오프라인/온라인 선택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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