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족돌봄휴가1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대상 접수방법 접수기간은? 안녕하세요. 동이입니다. 3월21일(월)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이 되는 분들은 적지않은 금액이니 반드시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 ※ 신청대상 / 지원금액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어 휴교, 휴원, 원격수업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은 2020년부터 시행이 돠었고 2022년 올해가 3년차가 됩니다. 금액은 근로자 1명을 기준이며 1일(8시간) 5만원이 최대 10일 가능하구요. 10일 사용기준으로 보면 최대 5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25,000원 지급됩니다. ※ 접수기간 / 접수처 2.. 2022. 3. 21. 이전 1 다음